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현경대(76)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약식명령 담당 판사는 최근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건은 지난 15일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현 부의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사업가 황모(57·여)씨와 측근인 조모(57)씨 등 2명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 부의장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전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 부의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5선 의원 출신인 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