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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정회원단체 자격’ 논란

시군구종목단체 ⅓이상 갖춰야
2년후에 올림픽 종목 탈락 우려

2016년 3월 출범 예정인 통합체육회 정회원단체 자격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출범하게 되는 통합체육회는 2016년 3월 57개 정회원단체와 15개 준회원단체, 11개 인정단체, 13개 등록단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해 종목 경쟁성과 저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등급을 조정·분류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이를 재평가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뒤 재평가 과정에서 정회원단체가 되려면 17개 시·도종목단체 가운데 최소한 6개 시·도종목단체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도종목단체 하나를 인정받으려면 그 하위조직인 시군구종목단체의 3분의 1 이상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협회를 인정받으려면 25개 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9개 구에 해당 종목단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소속 일부 가맹단체들에서는 “이는 엘리트 체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2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 규정 때문에 올림픽 종목이 통합체육회 정회원단체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동호인들이 주로 하는 생활체육은 시·군·구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기 수월하지만 동호인들이 많지 않은 전문 엘리트 체육의 경우 이런 하위조직까지 일일이 다 갖추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존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동·하계 올림픽 35개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이 2년 뒤에 준회원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목별 협회의 존재 이유가 국가대표 양성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 저변 확산에 대한 업무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체육회 출범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경기력지원 향상금은 정회원단체나 준회원단체나 전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종목단체가 준회원단체로 강등되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구성 시 올림픽 종목 단체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정회원단체나 준회원단체나 모두 통합체육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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