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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 찍은 의전원생 기소유예 처분에 검찰 비난 연론 일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 이어 검찰도 1백수십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은 의전원생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따.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의전원생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성남 등지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18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같은해 9월 입건됐다.

지난해 9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는 이별 직전 A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사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했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은 검찰의 처분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대 의전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선처한 사건과 맞물리면서 법원과 검찰의 ‘의전원생 봐주기’라는 따가운 시각이 많다.

한 누리꾼은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여성들을 제대로 진료하겠느냐”고 지적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사회 지도층의 죄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사건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2월 공공장소에서 여성 몰카 사진 2만여장을 찍은 혐의로 입건된 30대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도 기소유예한 바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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