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구매수요를 1년에 두 번씩 공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 정보를 연 2회(5월·12월)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제값 받기’ 관행을 정착해 정보보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 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정보보호 투자가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 잘 알려지도록 정보보호 투자 현황이나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시한 기업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19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이 2배로 확대되고 신규고용이 약 2만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