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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 휴대폰 397대 개통사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지인들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고로 팔아넘겨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2·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개통한 휴대전화가 중고로 팔아넘겨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한 판매점 3곳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등 18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397대를 개통, 중고폰으로 팔아넘겨 3억6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몰래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납부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체납요금이 1인당 100만∼3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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