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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정규직 전환" 촉구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기아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서울광장 옆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27일로 200일을 맞았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는 올해 6월11일 "법원 판결에도 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옛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위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올해 5월 기아차와 사내협력사, 노동조합 등이 특별교섭을 통해 기아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6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하청 노조는 "전체의 9.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내하청 노조의 주장을 알리려 최씨와 한씨가 광고탑 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기아차와 노조의 특별교섭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광고탑 위에서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건 최씨와 한씨는 광고탑 운영 업체와 분쟁을 겪기도 했다.

"광고탑 운영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광고업체가 낸 업무방해금지효력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7월16일부터 두 사람에 대해 매일 1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다.

광고업체는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 준비위원회'는 26∼27일 이들의 고공농성 200일을 응원하려 옛 인권위 건물 앞 등에서 '희망버스' 행사를 열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 관계자는 "광고탑이 불판처럼 달궈지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젠 광고탑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이 됐다"며 "그저 법을 지키라고 싸우는 두 사람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기아차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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