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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짝퉁판매 쇼핑몰 상대 합의금 장사

과거 네티즌 저작권침해 고소위협

똑같은 수법 운영자에 금품요구

겁주는 서류 잔뜩 보낸뒤 합의종용



“고발 될까봐 합의금 다줘” 호소

법조계 “사기 의심드는 경우 있어”

과거 인터넷 상에 무단으로 글과 만화 등을 게재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저작권 침해 고소 뒤 합의금을 받아내던 일부 변호사들이 최근 유명 브랜드의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는 변호사 명의만 빌린 뒤 실제로는 사무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버젓이 쇼핑몰 운영자들을 위협,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수원·서울 지역 일부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몇몇 법률사무실은 짝퉁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해외 유명브랜드 업체로부터의 위임장과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해당 법령 일부, 미합의 시 검찰청의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해당 쇼핑몰의 상표권 침해 사례, 합의서 견본 등을 보낸 뒤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장의 경우 기존 위임장 형식과 다른 형태인데다 해외 유명브랜드가 굳이 소규모 법률사무소에 법률대행을 위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발부받을 수 있고, 고소·고발의 내용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가 달라짐에도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의 합의의도를 내비치는가 하면 관련서류에는 변호사의 연락처가 아닌 사무장의 연락처만 기재돼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현재 업무를 볼 수 없음에도 버젓이 해당 변호사 명의로 쇼핑몰 운영자들을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돼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 운영자 L모(25·여)씨는 “당시 무섭고 겁이 나 합의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 속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짝퉁을 판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검찰에 고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합의금을 다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O모(45)씨는 “조악한 서류라든지 변호사의 자격 등 사기로 의심드는 경우가 있다”며 “짝퉁을 팔면 안되지만 철저한 서류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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