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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 30대 아버지 친권정지… 아동보호기관장 후견인 지정

판사, 아동보호명령사건 직권개시
피해아동 보호위해 신속 결정
친할머니·큰아버지측 면담 불허

자신의 딸을 2년 동안이나 자신의 동거녀 등과 함께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지난 24일 학대를 당해온 A(11)양에 대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 판사는 이날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이후에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친권상실,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며 이번 조치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와 52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판사 직권으로 사건을 개시했고 부친의 친권행사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 B(32)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24일 A양의 친할머니가 A양의 큰아버지와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쪽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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