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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법’ 행정소송

대책위-시민단체, 법적 제동 나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분취소 신청

 

인천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는 불법이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6개 단체는 29일 인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공유수면 수도권 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생활쓰레기 봉투값 폭등이라는 인천시민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구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에는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라고만 기재돼 불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분의 1 이내에서만 매길 수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사용기간이 10년가량 늘어났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시는 이러한 내용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9월 승인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2.3% 인상하고 50%의 수수료 가산금을 징수하는 안을 고시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가산금 인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오른다면 각 구에 제안서를 내는 등 불복종 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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