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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내년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3%↑·정액급식비 신설
영양사 등 42개 직종 8천명 적용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29일 양측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는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단체가 참여했다.

임금협약은 지난해 9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월 8만 원의 정액급식비 신설, 월 39만 원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 맞춤형복지비 5만 원 인상, 월 5만 원의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 등이다.

또 지난해 7월 제정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체결하게 됐다.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인천지역 근로자는 행정실무, 교무행정실무, 조리종사원, 전문상담사, 영양사 등 대부분 일선 학교에 종사하는 42개 직종, 8천여명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 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금협약이 인천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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