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의 200억원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가능 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를 뺀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해당기업의 특허권은 담보물로 잡히게 된다.
특허권의 담보가치는 중진공이 산출한 평가금액의 50∼60% 이내에서 결정된다. 중진공은 현재까지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