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벌이는 법률사무소 등이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본보 7월21일자 18면·8월4일자 19면 등 보도) 검찰이 개인회생·파산 사건만 골라 억대를 챙긴 무자격 사무장과 변호사들을 적발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되는 특성을 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만 골라 억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원소재 A법무법인 사무국장 진모(48)씨를 구속하고 천모(44)씨 등 수원과 화성 소재 법무법인 사무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윤모(64)씨 등 변호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윤씨의 명의로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339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5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화성지역 B법무법인 사무장 홍모(45)씨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1년간 변호사 홍모(39)씨 명의를 빌려 회생 및 파산사건 74건을 따내 수임료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법무법인 사무실 임대료 월 250∼350만원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총 2천500만원을 명의 대여료를 챙겼으며 홍모(39) 변호사 역시 지난 2013년 6월부터 1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홍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변호사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홍 변호사는 동업형식으로 범행을 벌였고 서로 협조하는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며 “변호사들은 이외에 별도의 송무업무는 따로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