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가 서수원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수원산업단지 3단지 분양 완료 이후 절반 가량이 착공조차 하지 않아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본보 2015년 2월 25일자 19면 보도) 시가 올해부터 수원산업단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3일 2016년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 처분 제한,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관리 공동부담금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해 재정 능력이 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원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입주자격 조항을 삭제,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 수원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처분도 분양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올해부터 조항을 삭제해 규제를 없앴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수원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과 관련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집법은 관리기관이 공동부담금을 받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 유지 관리 시설은 제외한 반면 시 조례는 일체의 공동시설과 관련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들이 부담토록 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시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입주자가 공동부담토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다”며 “관련법과 시행령을 검토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