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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학부모 돈봉투 받아 회식” 고발에 경찰 수사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회식비로 썼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남구의 한 사립고교 A교감을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A교감은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문학경기장 인근에서 1∼2학년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한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교감은 이 돈을 지난해 11월 2일 교장과 학년 부장교사 등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이 자체 감사에 따라 고발한 내용으로 조만간 A교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학부모가 내는 회비나 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회계를 거쳐야 하고, A교감은 학교발전기금법과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및 청렴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문제의 사립고는 2011∼2012년에도 불법찬조금 2천510만원을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써서 교육청 징계를 받았는데도 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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