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제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구랍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민선6기 내 일자리 1천개 창출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통·폐합하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및 창업 지원사업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치한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