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무릎 통증을 핑계로 동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 수년간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안양, 수원, 군포, 시흥 지역의 동네 병·의원 21곳을 돌며 모두 688일간 입원, 보험사로부터 66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입원 일당과 간병비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