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외압 의혹과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날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해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 전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 많은 이들을 만났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 김홍창 차장검사는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1차 및 2차 면접위원들과 공단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