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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생겨 최소한 2019년 이후에 양도해야 혜택

곽영수의 세금산책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16년 세법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9년 이후에 양도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졌다. 소득세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과세표준 구간별로 16~48%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의 구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농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기간기준을 살펴보면,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에 해당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즉, 소유기간 전체를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유기간에 따라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직전 5년중 3년 이상, ②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전체기간의 60%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또 3년 이상 5년 미만은 ①(소유기간-3년)이상, ②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전체기간의 60% 이상, 3년 미만일 경우는 ①(소유기간-2년)이상, ②전체기간의 60% 이상이 기준이 된다.

다음, 재촌자경 요건이다.

농지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사업용토지로 본다. 다만, 상속받은지 3년 미만 농지, 종중소유 농지, 이농토지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므로,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대부분 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다만, 재촌자경하던 지역이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편입한지 3년이 경과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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