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을 관할지역으로 한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대표자(회장) 연임 규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A회장과 B사무국장이 상임의원에 의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지난 연말 의정부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동부상의에 따르면 K모씨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7월 30일까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초대회장을 한데 이어 2006년 7월 31일~2009년 7월 30일, 2009년 7월 31일~2012년 7월 30일 각각 2·3대 회장을 연임했다.
이후 현재 회장인 A씨가 2012년 7월 3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4대 회장에 이어 2015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5대 회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C모 상임의원은 1대부터 3대까지 회장을 역임한 K씨는 ‘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상공회의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A씨가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2013년 6월 21일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 B씨와 공모, K씨가 회장직을 3회 연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등기를 신청하면서 K씨가 회장직을 2차례만 연임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회장이 2015년 7월 31일 5대 회장으로 선출돼 취임하게 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등기하려 하다보니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상 이번에는 A회장 자신이 2009년 7월 31일 취임한 이후 2012년 7월과 2015년 7월 3차례에 걸쳐 대표자(회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A회장은 2015년 11월 11일 이전 등기가 신청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K씨가 2009년 7월 30일 퇴임했다는 등기를 삭제하고 2009년 7월 31일 중임, 2012년 7월 31일 퇴임했다고 등기했다.
아울러 A씨가 2012년 7월 31일까지 중임했다는 등기를 삭제하고 2012년 7월 31일 취임한 것으로 등기했다는 것이다.
C 상임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상공회의소의 대표자인 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때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상공회의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등기사항까지 허위로 등재시켰다가 발각되자 마치 착오인 양 위장하는 등 행태가 극히 나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행위”라고 주장했다.
A회장은 이같은 C 상임의원의 고발건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C 상임의원에게 오류에 의한 것임을 해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법적으로 매듭짓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회장 연임 규정은 2008년 12월 28일 개정된 것으로 K 초대회장의 연임 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