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법인이사와 대표이사 등 캠핑장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법인이사 A(54)씨와 대표이사 B(53·여)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동생이자 캠핑장 관리인인 C(47)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 등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데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망자 중 3명은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의 어린이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재사고 당시 현장인 캠핑장에 없었던 점, 초범인 B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인천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캠핑장을 부실하게 관리해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 9분쯤 강화도의 한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화재로 텐트 내에서 잠을 자던 이모(당시 37세)씨와 각각 11살·6살 된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당시 36세)씨와 그의 아들(7) 등 모두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9)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4)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난방용 전기 패널(발열매트)은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A씨 등은 관할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며 화재에 취약하고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재질의 텐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재 당시 캠핑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