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살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기존에 알려진 2013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B씨의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장기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이전 서울에 살 때부터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2013년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 때부터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