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떡류, 한과류 등의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3천500곳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이들 업체가 위생기준을 지키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지, 식육 부위를 속이지 않는지 살펴본다.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나 원재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