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1세대란 무엇이지 살펴보도록 하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또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되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성년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
즉,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간에 동일한 주소에 거주했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면, 각각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가령, 호적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다면,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있으며, 이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해석사례도 있다.
다만,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실상 같은 주소에 거주했다면, 각각 소득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으므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