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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장녀 이부진-임우재 이혼… 법원 “친권·양육권은 엄마에게”

17년전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및친권자지정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을 끝난 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 사장)와 피고(임 고문)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만 현재 이 사장과 함께 있는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00% 항소한다”고 밝혀 소송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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