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발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발표
사업대상지 6개 지구 460만㎡
2025년까지 해제GB는 135만㎡
일부만 우선 해제 사업추진 검토
국토부에 해제물량 추가확보 요청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 규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대상지에 오른 계양구 개발 지구의 넓이만 223만456㎡인데 반해 시가 2025년까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물량은 135만여㎡에 불과한 상황이다.
17일 시가 발표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아라뱃길 인근 계양·서구 지역 6개 지구(460만3천948㎡)에 교통망과 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계양·서구 내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구 백석문화·검암역세권·공촌사거리지구 일대 237만3천492㎡ 부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을 확보해 인천도시공사와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계양구 장기친수특화·계양역세권·상야산업지원지구 가운데 장기친수특화지구(120만2천513㎡)에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역사를 담은 테마공원 등을 세워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안이 나왔다.
계양역세권지구(23만9천778㎡)에는 계양산과 연계한 문화·상업시설을 세우고 상야산업지원지구(78만8천165㎡)에는 개화역세권과 연결한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따르면 국가 하천 양안 2㎞ 내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린벨트 일부만 우선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수공과 협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게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 일부만 우선 해제해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수공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