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해 부정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노동청에 반환한 액수가 전년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1천426명을 적발해 총 23억7천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2014년 부정수급자 1천358명, 반환액 16억9천700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5%, 40% 증가한 수치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사실을 숨긴 사례가 1천227건(86%)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허위신고 54건(3.7%), 소득 미신고 4건(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중부노동청은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현장소장·반장 등 관련자 73명을 비롯해 총 9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부정수급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군·구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지급금을 전액환수하고, 추후 법률·경제적 제재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