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협약이 2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이하 공동 TF)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 협약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할 새 운영협약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날 소개된 운영협약 최종안을 보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협약의 속성상 반영이 곤란한 과거 기촉법 조항은 대체 방안을 둬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다.
최초 채권단 협의회 개최 전까지 금감원장이 각 금융사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은 협약에서 금감원장 요청 없이도 채권행사가 자동으로 유예되도록 대체됐다.
과거 기촉법상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현재도 금융위원회가 개별 건에 대한 예외 승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워크아웃의 이행강제를 위한 금융위의 시정조치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부과로 대체됐다.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입이 마무리되면 협약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