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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 착수

첫 호남 출신 농협 수장이라는 기록이 만들어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가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직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최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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