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뜻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았던 사자성어중의 하나다. 유비무환(유비무환(有備無患)은 ‘준비가 되어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 준비하면 전혀 걱정 없다는 말이다. 지금 연말정산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 허둥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경구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의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오늘은 며칠 남지 않은 2016년도 연말정산과 다가올 미래의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준비해 보자.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을까? 둘 다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50%, 연봉의 25% 초과 사용시 공제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서 두 배가 차이가 난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 쓰면 환급액이 쑥쑥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불식 교통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교통카드 사용 요금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어린이·청소년 카드를 등록하면 자녀의 교통카드 이용 요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T-머니, 캐시비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많으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택시·비행기·배·관광버스는 제외되니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인데, 이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간혹 현금결제시에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용 또한 전통시장분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다. 마트 중에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
네 번째로는 월세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동일여부 이 네 가지 신청조건만 만족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임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어서 집주인 동의서 필요 없이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명만 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