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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위생검사 공무원 직접 실시 道, 축산물 공영제 도내 전역 확대

경기도가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는 도내에서 도축되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에 대한 위생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닭, 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에 11명의 검사 담당 공무원을 배치·완료했다.

이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게 된다.

그동안 위생검사는 도축장에서 고용한 자체 검사원이 담당, 소비자 단체 등이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특히 도축장 자체 검사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삼계탕 등 가금류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내 도축장에 순차적으로 검사 담당 공무원을 파견, 검사 공영제를 부분 시행해왔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가금류 도축장은 화성·김포 각 2곳, 용인·양평 각 1곳 등 경기남부에 6곳, 파주·양주·포천·동두천 각 1곳 등 경기북부에 4곳이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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