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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까지 농지 증여 세금 감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농사 지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
영농자녀 증여공제

 

청년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농어업에 뛰어드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잘하면,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한다. 농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려면, 역시 농사지을 농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농업에 종사하던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세법에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있다. 물론, 2017년 이후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18세이상의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것이다. 이때, 영농자녀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농지는 4만㎡ 이내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세를 감면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최소 5년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 농사를 그만두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참고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영농자녀가 아닌 당초 농민이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8년이상 농사를 지어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세 계산서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내에 사망하면, 사망시 재산에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유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산출하는데, 증여세 감면농지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의 감면한도는 5년간 누적액이 1억원이다. 따라서, 증여하는 농지의 시가가 약 5억8천만원이면 증여세가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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