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 등을 빼낸 뒤 유사한 회사를 차려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기정화기 제조회사 대표 A(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열교환기계인 건설용 공기정화기의 설계도면과 거래처 명단 등 영업자료를 전 직장에서 몰래 빼내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제품을 팔아 1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다가 퇴사해 유사한 회사를 직접 차렸다.
그는 회사 설립 후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직장 동료 6명도 데려왔다.
이들은 전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토대로 유사 제품을 만들었고 거래처 명단까지 빼돌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신속히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