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2일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들로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대법관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법관으로 임명된다.
경력법관제 도입으로 현재 법관임용은 단기 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세 부류로 이뤄지고 있다.
출신별로는 사법연수원이 74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7명이다.
연수원 출신 중에는 법무관이 53명이며 42기가 7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41기는 2명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회 12명, 2회 15명으로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인하대·이화여대가 각각 3명, 고려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 각각 2명,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연수원 출신은 법학 전공자가 68명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한 반면 로스쿨 출신은 3명을 제외한 24명(88.9%)이 법학 비전공자다.
평균 연령은 31.1세로 연수원 출신(30세)이 로스쿨 출신(33.5세)보다 낮았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 법관 적격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이런 의견을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후관예우’ 등 잡음이 불거지자 지난해 일반 법조경력자 선발 때부터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