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를 맡았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2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이 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B(54)씨 등 한국가스공사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예인선 업체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이나 퇴직위로금”이라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접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후배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와 2013년 7월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천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며 장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