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 첫 배상 판결

재판부, 2차 피해방지 노력 인정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판결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천여명은 1인당 20만원∼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만 인정했다.

지난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으며 당국은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고 했지만 실제론 8천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