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의붓아들에게 장기간 극심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양형이류를 설명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다 돌이 지난 아들 B군을 둔 남자와 지난 2014년 10월 결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에 대한 분노, B군이 자주 울고 음식을 잘 씹지 않는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당시 생후 24개월 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거나 리모콘, 철재 옷걸이 등으로 때렸으며 이빨로 엉덩이를 깨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의료진은 B군의 일부 뇌신경이 손상됐거나 좌측 안구의 실명 가능성이 높은데다 부러진 팔은 향후 운동장애나 관절 변형이 예상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