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임신중절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2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