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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경찰 해양범죄수사계 신설을 환영한다

오는 2월 경기경찰이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상반기 인사발령에 맞춰 수사과 내에 경정급을 계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해양범죄수사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 지방경찰청은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충남, 전북 등 7곳이다. 해양범죄수사계가 설치됨으로써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범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양범죄수사계는 해양특별법 위반 사범, 해양관련 경제·부정부패·환경사범, 수산물 보건위생사범, 밀수 및 관세사범 등등을 수사하게 된다.

비록 늦긴 했지만 경기경찰 해양범죄수사계 신설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과 화성, 안산, 시흥, 김포가 임해(臨海)지역이다. 그러나 해양범죄수사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 경찰서에서 해양범죄를 담당해왔다. 본보 보도(본보 27일자 18면)에 따르면 도내 평택서, 화성서부서, 안산단원서, 시흥서, 김포서 등 임해지역 경찰서 5곳에서는 지난 1년간 적발된 해양범죄 사건은 273건이었다. 해양범죄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치밀해지고 광역화 되고 있기에 전문 교육을 받은 경찰들이 투입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특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대비 3.7배나 많은 1천945건을 단속했다고 한다. 단속 결과 해상안전 저해범죄는 조업 중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이 16%(311건)로 가장 많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이 13%(265건),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이 11%(220건)였다. 선박범죄가 해상안전 저해범죄 중 94%(1천837건)였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천523건)를 차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여객선 승선인원 초과, 과적,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불감증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자와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검사원이 공모해 83척을 불법 개조한 사례도 단속됐고 무면허나 음주운전도 발각됐다. 특히 주말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요일∼일요일 주말 단속 비율이 무려 50.3%나 됐다. 앞으로 경기경찰 해양범죄수사계는 위와 같은 범죄와 함께 어패류나 선박 선용품 절도 등 민생범죄, 자원남획형 불법 조업,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폐기물 해상투기 등의 행위도 적극 단속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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