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주민소환' 서명운동 청구인 대표 등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시장이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겸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인 여옥태씨와 김우남 고문을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여 대표가 지난해 공무원(6급)과 80대 노인 등 주민들 간의 폭행 시비 당시 '공무원이 80대 노인 등 주민을 고소한 과정에 의왕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무원이 직접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옥태 대표는 "의왕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이 수십여 건에 이르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고소 당시 공무원이 말한 것을 들었던 주민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었다. 내가 가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당시 소장에서 "그동안 대책위가 연 기자회견과 자료배포 등으로 인해 의왕시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해 초 왕곡동 일대에 교정시설과 함께 IT 벤처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며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고,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지자체 간 '빅딜'을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교정시설 유치 계획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추진한 책임을 김성제 의왕시장에 묻기 위한 주민소환을 추진했고, 10월2일 서명인이 유권자 12만6619명의 15%인 1만8993명을 충족하지 못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