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27일 구속됐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2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부부가 브로커에게 1인당 6만위안(약 1천만원)씩 12만위안을 건네고 불법 취업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사 당국에 브로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 밀입국자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