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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민의 시각을 고려하는 검찰활동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주민입장에서 고려하는 시각은 잘한 일이다. 본의 아니거나 오인으로 인한 잘못의 불 처벌은 재범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일선검찰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주민들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긍정적이다. 악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한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오인하거나 실수한 사람에게 재범방지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수원지검에서는 100여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생활고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생활 범죄 대응 변화에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03건의 사건을 심의하였다. 이 중 학교부근 소음유발 집시법위반 사범과 99명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재범에 우려가 없으며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한일은 긍정적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4개 팀 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우선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7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정문을 잇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 학교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연 입주자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도내 모 시행사로부터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사와 공모하여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했다가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역시 단속 이후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들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찰도 이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를 결정하였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관내 접수된 집시법위반 사건 중 66.7%가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것이고 주차장법위반 사범 역시 초범이 37.8%를 차지하는 등 처벌에 앞서 일반 시민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일상생활 속의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절실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상 구현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가야 한다.

진정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신뢰받는 검찰기능이 이뤄지길 바란다. 갑을의 차원이 아닌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법질서를 지켜가는 사회가 이루어져야한다. 법질서의 생활화로 안정된 사회건설을 위한 검찰의 획기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법을 단속하는 사람보다 이를 지켜가는 시민정신이 우선이다. 법규를 준수하는 신뢰사회를 이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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