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2℃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2.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2.6℃
  • 구름조금제주 9.3℃
  • 맑음강화 -2.6℃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등 없고 농지소재지 30㎞내 거주해야 혜택

곽영수의 세금산책
자경의 의미

 

8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일정 한도내에서 100%감면된다.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감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 법에서 인정하는 자경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농업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이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서, 2014년에 세법이 개정되었다. 즉, 경작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농,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연도는 당연히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물론 소득이 3천700만원 이하라도, 간단히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직업의 형태, 농지 소재지의 증인, 농업에 관련된 비료, 농약 등의 매입자료. 사진자료 등을 고루 갖춰야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지역 요건도 중요하다.

자경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지는 가족, 직업,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고, 도로나 철도 등 교통상황이 좋은 지역이라면, 거리가 더 떨어져 있어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주관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거리제한을 두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