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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오진해 사망 불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환자를 오진해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모(29.의사.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씨는 지난 2001년 11월 27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A병원 응급실을 찾은 간경화 환자인 김모(57.여)씨에게 간성혼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르핀 10mg을 진통제로 투약했고 환자 김씨가 3차례에 걸쳐 복통증세로 병원을 방문했으나 위염이라고 오진해 사망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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