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일 새 차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십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최모(45)씨를 구속하고 호객행위를 한 직원 박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구매 희망자 50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돈만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 유령 법인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자동차 회사 임직원 명의로 싸게 나온 차를 30∼40% 싸게 연결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그는 차량을 정상가로 출고해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지인들에게 판 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차량 구매 희망자들에게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