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아동학대에 강력한 대처를

사랑과 보호 속에 건강하게 자라나야할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당국의 철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홍보부족의 이유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행복과 안녕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과 방임을 의미한다. 2013년 8월에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과 10월에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나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과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넘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일선 현장에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53년간 시행된 아동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무부도 지난 2014년 8월에 이례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가 강력히 나선다고 해왔다. 시행 1년 반이 다가오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일선 법조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수원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수원지검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는 모두 222건으로 이중 9.9%인 22건만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했고 단 4건만이 기소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뒤 수원지법에서 선고된 아동학대 범죄 11건 중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경우는 4건이다. 이중 3건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이었고 1건만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특례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아동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특례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라나는 아동들의 권리는 보장받도록 사회풍토를 만들어간다. 사회적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동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국민의식개선이 시급하다. 아동들은 보호와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풍토를 정착해 가야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