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29일 설 연휴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의 환경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26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다.
안산의 S업체와 J업체, 파주의 D업체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의 M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광주의 G업체는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이 5개 적발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1개 업체는 개선명령,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 5개 업체는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특별 점검은 3단계로 추진하는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감시의 첫 단계다.
2단계로는 오는 6~10일 상수원 및 하천 순찰강화가, 11~12일 진행되는 마지막 3단계 특별 점검에서는 취약업체 환경기술 지원 등을 실시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