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이 급증했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이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어린이집들이 정부 지원금을 타 내기 위해 원아가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부정 등록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들에게 ‘원아 부족으로 폐업 위기를 맞았다. 보조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부정 등록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로 0세 40만6천원, 만 1세 35만7천원, 만 2세 29만5천원, 만 3~5세까지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매월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급 받은 양육수당을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원아 부정 등록을 버젓이 권유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수원, 화성, 용인 등 도내에서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 중 양육수당을 돌려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부정 등록을 마치 합법인냥 부추기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부모 A(37·여·수원)씨는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얼마전 원장이 ‘정원 미달로 교사를 줄이거나 폐업할 수도 있다’며 둘째를 등록시켜주면 정부 지원금에서 양육수당을 줄테니 등록해달라고 권유했다”면서 “화성과 용인에 사는 친구들도 불법인 줄은 알지만 첫째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요즘에는 CCTV 의무 설치로 부정 등록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보니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원아를 부정 등록해 지원금만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1만3천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원아 부정 등록(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 2건(안산), 2014년 13건(안산, 용인, 안성, 오산), 2015년 10건(안산, 화성, 의왕, 용인, 수원, 안성)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