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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유산과세형 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상속재산의 소유변경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자녀와 공동상속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와 함께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해 왔다. 그렇게 10년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남편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언장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다. 유언에 따라 뒤늦게 부동산을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세무서의 주장은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부동산은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부인에게만 귀속되며, 공동사업자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은 그동안 소득을 과소신고 했으며, 자녀는 소득을 과대신고한 결과가 된 것이다. 어쨌든 부인은 지금까지 과소신고했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미 10년이 경과했으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직전 5개년치에 대해서만 과세되었다. 물론, 자녀가 자녀 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서가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이런 결정은 한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므로, 한사람에게 소득이 전부 귀속되는 경우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상속인 사망 후 17여년이 경과한 후 우연히 발견된 유언장에 의하면 단순유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과 이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과실(임대료 수입)은 부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이미 분배되어진 임대료수입은 소급하여 부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점, 설령 부인이 공동상속인인 자식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미 분배되어진 사실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공동상속인들이 임대계약 및 임대관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소급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혹시, 위와 같은 사건에서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므로, 개인별로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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