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대부업 최고금리가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애초 정부안(29.9%)보다 더 낮은 것으로 최대 330만명 연간 7천억원의 이자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다.
애초 정부는 29.9%로 추진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인하폭이 커졌다.
개정 대부업법 공포일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지만 기존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3월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급하지 않다면 대출받는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