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가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1천500만원을 인출하려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차모(30)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농협직원 이상용(29)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21일 안양동안서에 따르면 안양원예농협 직원 이상용씨는 지난달 18일 농협에 방문한 차씨가 “통장에서 돈을 가장 빠르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며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해당 통장을 조회해 차씨가 인출하려던 통장이 부정계좌로 등록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일부로 업무를 천천히 처리하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 차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상용씨는 “최근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많이 접하여 순간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노규호 서장은 “최근 금융기간 직원들의 신고로 예방·검거한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앞으로도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신고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강화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